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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5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3. 0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경북 대학교 테크노 파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대현동에 있는 경북 대학교 정문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있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뇌경색 등), 가족 및 부양관계( 정신 지체 3 급의 누나 부양),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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