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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20 2017고단15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6. 15: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 리에 있는 군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강 상면 강 남로에 있는 연세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B)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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