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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9 2016고단8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14:28 경 삼척시 근덕면 동 막 리에 있는 대진 주유소 앞 도로부터 삼척시 근덕면 궁 촌리에 있는 궁촌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의 횟수, 누범기간 중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반성, 이 사건 단속 경위, 동종 누범 전과의 내용( 이종의 범죄로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임), 피고 인의 부양관계( 노모 부양)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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