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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9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15:45 경 대구 북구 서 변동에 있는 북대구 I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에 있는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 대구방향 산동 2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 및 부양관계( 노모 부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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