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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3 2016고단13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09:3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행인인 피해자 E(37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라고 하자, “내가 이 동네 깡패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무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십 수회에 이를 뿐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의 재범인 점, 이 사건 범행동기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부양관계(75세 노모 부양)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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