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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1.27 2013가단12583
체불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95,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금정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1. 5. 7.부터 2012. 8. 2.까지 근무하였으며, 월 170만 원을 기준으로 한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 합계는 25,311,109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6. 9. 170만 원, 2011. 7. 8. 170만 원, 2011. 8. 8. 170만 원, 2012. 2. 9. 200만 원, 합계 7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7.부터 2012. 12. 31.까지 5일간, 2012. 7. 17.부터 2012. 7. 22.까지 6일간 총 11일을 이 사건 사업장에 결근하였다. 라.

피고는 '2011. 5. 7.부터 2012. 8. 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원고의 임금 총 18,151,6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5. 2. 10.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1825호). 마.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5. 12. 1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5노64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 7.부터 2012. 8. 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여 합계 25,311,109원의 임금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에서 기지급한 임금 710만 원, 원고가 결근한 11일에 해당하는 615,637원을 공제한 나머지 17,595,4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던 연인으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취업 당시 나이와 경력을 속였으므로, 월 17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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