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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4나12687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방수, 집수리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2. 8. 4.부터 2013. 1. 31.까지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 지붕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함께 2012. 8. 1.부터 2012. 10. 9.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 58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지붕개량이나 집수리 사업을 하면서 대외적인 영업 업무는 피고가, 기술적인 공사 업무는 원고가 각 담당하고,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1/2씩 분배하여 왔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동업하는 공동사업주 관계일 뿐이다.

3. 판 단

가. 근로자 해당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임금을 구하는 것이므로, 우선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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