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18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위 바에서 2011. 5. 7.부터 2012. 8. 2.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총 18,151,612원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은 2011. 9.분 140만 원, 2011. 10.분부터 2012. 6.분까지 각 170만 원, 2012. 7.분 1,451,612원 합계 18,151,612원이고,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19,851,612원은 18,151,612원의 오타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자료입수보고에 첨부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