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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0 2015고단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07:15경 여수시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교사거리 쪽에서 신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67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보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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