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07:15경 여수시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교사거리 쪽에서 신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67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보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