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19:53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한솔모텔에서 나아리 방면 약 100m 지점 중앙선이 설치된 좌커브 편도 1차로를 양북면 방면에서 양남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자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자기 차선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를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470,3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7. 18:30경 울산 정자항에서부터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나주곰탕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