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쓰리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11.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율촌면 산수봉두1길에 있는 충만한교회 앞 편도 1차로를 상봉삼거리 방면에서 율촌 소재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단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로의 한적한 시골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고 있는 D 코란도 밴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이드 미러 부분을 수리비 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발생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