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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고정1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 문로 80 현대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우산 지구대 방향에서 문흥동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1 차로 도로 가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인 문흥동 방향에서 우산 지구대 방향으로 교 행하는 피해자 D( 남, 30세) 이 운전한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토러스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사이드 미러( 좌) 등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및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피해자 D과 도로 교통법 위반죄의 피해자 F(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증거관계상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피해자로 인정됨) 이 이 법정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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