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가재동 우림필유아파트 101동 앞길을 정문방향에서 104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운전석 쪽 뒷문이 열린 채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K5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과 피해자 E의 허리부위, 피해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한쪽 팔을 밖으로 내놓고 있던 피해자 F의 팔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4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차량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G(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24,85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4. 01:55경 경기 평택시 칠원동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가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