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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0243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광레저개발 주식회사(이하 ‘동광레저개발’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무등산컨트리클럽’ 골프장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6. 12. 2. 피고와 사이에, 입회보증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기로 하여 입회보증금 150,000,000원인 회원권에 관하여 112,500,000원에, 입회보증금 50,000,000원인 회원권에 관하여 37,5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계약 체결 당일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150,000,000원(=112,500,000원 37,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각 골프 회원권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를 대리한 B은 원고에게 ‘피고가 골프 회원권을 입회보증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입하되, 추후 강동그룹에 속한 회사가 다른 회원의 골프 회원권을 입회보증금의 75%를 넘는 금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원고에게도 그 금액을 보장하겠다’고 약정(이하 ‘차액보장약정’이라 한다

)하였고, 이후 강동그룹에 속한 회사가 다른 회원의 골프 회원권을 입회보증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차액보장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각 입회보증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B에게 차액보장약정을 하여 줄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골프 회원권 매입업무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C의 실질적인 대표인 B은 골프 회원권 매입업무를 하면서 원고에게 차액보장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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