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광레저개발 주식회사(이하 ‘동광레저개발’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무등산컨트리클럽’ 골프장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6. 12. 2. 피고와 사이에, 입회보증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기로 하여 입회보증금 150,000,000원인 회원권에 관하여 112,500,000원에, 입회보증금 50,000,000원인 회원권에 관하여 37,5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계약 체결 당일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150,000,000원(=112,500,000원 37,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각 골프 회원권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를 대리한 B은 원고에게 ‘피고가 골프 회원권을 입회보증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입하되, 추후 강동그룹에 속한 회사가 다른 회원의 골프 회원권을 입회보증금의 75%를 넘는 금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원고에게도 그 금액을 보장하겠다’고 약정(이하 ‘차액보장약정’이라 한다
)하였고, 이후 강동그룹에 속한 회사가 다른 회원의 골프 회원권을 입회보증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차액보장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각 입회보증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B에게 차액보장약정을 하여 줄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골프 회원권 매입업무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C의 실질적인 대표인 B은 골프 회원권 매입업무를 하면서 원고에게 차액보장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