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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8 2015가합2262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골프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충북 음성군 삼성면 범말길 49에 있는 썬밸리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6. 1. 18.경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번호 B의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 C으로부터 입회보증금 350,000,000원을 받았다.

C은 2007. 1. 15. D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하였고, D는 2010. 4. 21. E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하였으며, E은 2014. 11. 19. 원고에게 사건 회원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5. 4.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의 회원임을 확인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19. 이 사건 회원권을 양수하면서 피고에게 ‘회원권(개인, 법인) 양도, 양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 이 사건 신청서에는 ‘약관 ”제11조 나항“ 양도, 양수에 의하여 신규회원이 된 자는 양수일을 입회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랫부분에는 원고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회원권의 분양 당시 시행된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 중 입회보증금의 반환, 회원권의 양도ㆍ양수, 퇴회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2조 회원자격의 승계

1. 회원의 자격은 승계되지 아니한다.

단 회원의 사망 또는 실종 시에 한하여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 1인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자격을 결정한다.

2. 법인의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했을 경우 합병법인이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 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가 5년간 무이자로 예치하며 탈회, 제명, 사망(승계가 없는 경우), 법인 해산의 경우에는 원금만 반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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