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동광레저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무등산컨트리클럽’ 골프장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12. 31.경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6. 3. 24.경 광주지방법원 2015회합5042호로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도대금을 입회보증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원고들의 골프 회원권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 B C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골프 회원권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양도, 양수인의 책임과 한계 제3항 : 계약 후 양도인의 계약조건 불이행 등 계약파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양수인 또는 대행인은 원금만 환불받을 수 있다.
제4항 : 본 거래가격은 거래대행인과 양도인, 거래대행인과 양수인이 쌍방간 절충, 동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차후 거래가격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마. 원고들과 피고는 ‘골프 회원권 매매계약서’와 함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 본계약은 양도인 소유 골프 회원권이 소외 회사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회합5042호 회생절차를 통하여 또는 별도 절차를 통하여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양수인이 전환된 주식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인수하기로 한다.
제5조 : 본 계약 체결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 목적물의 가격에 대한 사정변경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바. 원고들은 위 ‘골프 회원권 매매계약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