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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05 2014가합339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인수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통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집합건물인 성남시 중원구 C 지상의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2층 내지 5층 중 별지 목록 기재 129개의 각 구분점포(이하 ‘이 사건 구분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12. 10. 30.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인 신흥씨앤디 주식회사(이하 ‘신흥씨앤디’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3,336,463,750원의 공사대금채권 중 23억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신흥씨앤디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구분점포에 관하여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 임의경매(F)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4.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8.경 피고 인수참가인 법무법인 마천루에게 신흥씨앤디에 대한 이 사건 채권 및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함께 양도하고, 2014. 8. 7.경 채권양도사실을 신흥씨앤디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고 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0. 27. 피고 인수참가인의 승계참가인 B에게 신흥씨앤디에 대한 이 사건 채권 및 이 사건 구분점포에 대한 유치권을 양도하였고, 양도인인 피고 인수참가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인수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은 그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신흥씨앤디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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