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인수참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인수참가인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8. 30. 울산 울주군 C 대 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8. 10. 13.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D 대 89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그 소유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4, 15, 9,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이하 ‘계쟁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담장을 쌓고 수도시설, CCTV 전주, 관상수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계쟁부분을 점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3. 7. 위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일체에 관하여 처인 피고 인수참가인(이하 ‘인수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같은 달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수참가인은 현황을 그대로 승계하여 현재까지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의 대한지적공사 동래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당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당심의 대한지적공사 울주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계쟁부분 지상의 담장, 수도시설, CCTV 전주, 관상수 등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고,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인수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인수참가인은 측량감정의 기초가 되는 측량파일 도면이 지적도 등본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감정 결과가 토지 현황과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인수참가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