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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4 2014나11637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신한국상호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은 2006. 9.경 C에게 21억 4,000만 원을 이율 ‘기준금리 연 3.6%’, 변제기 2010. 9. 2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B은 C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해우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 및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해우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 및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다시 주식회사 카오스자산관리대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카오스자산관리대부는 2011. 7. 27.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1. 9. 14. C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2011. 9. 19. 위 통지가 C에게 도달하였는데, 2011. 9. 14.을 기준으로 산정된 C의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730,197,184원이었다.

3)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차전22990호로 주채무자 C과 연대보증인 B을 상대로 하여 ‘2011. 9. 22.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 합계 731,408,448원 및 그 중 원금인 307,022,884원에 대한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1. 10. 15. C에 대하여, 2011. 11. 22. B에 대하여 각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B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순번 재산 내역 시가 1 이 사건 아파트 666,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223,380,279원 2 1994년식 소나타 자동차 1,000,000원 3 국민은행 예금 600,901원 4 신한은행 예금 405,395원 5 포천시 E 임야 31,934㎡(이하 ‘이 사건 포천 임야’라 한다

112,088,340원 6 주식회사 서울디지탈의 주식 48,000주 0원 7 1995년식 벤츠S320 자동차 3,000,000원 8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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