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상가개발조합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 C, D, 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원고 A상가개발조합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상가개발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가 원고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A상가의 10층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조합의 대표자로 표시된 G이 적법하게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조합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G이 제기한 원고 조합의 청구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조합은 그 성격이 비법인사단으로,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방법으로 제명을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달리 조합원의 탈퇴 등과 같은 조합원 지위 변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현재까지 적법하게 조합원이 제명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기에, 최초 조합원인 23명 모두가 현재 재적 조합원으로 평가되는 점(서울고등법원 2014나53068 판결 내용 참조), ② 원고 조합은 G이 2008. 6. 27.자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며(사업자등록증 등의 교부는 그 증거가 될 수 없음), 오히려 원고 조합은 2008. 3. 27.자와 같은 해
4. 18.자 및 같은 해
6. 12.자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모두 정족수 미달로 임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원고 조합이 과거 소송에서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주장하였던 2008. 8. 20.자 임시총회 또한 정족수 미달로 결의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기에, 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