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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2.18 2013가단147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0. 2. 6.자 원고에 대한 해임 및 그 무효 확인 (1)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부천시 원미구 D 외 620필지 위에 건립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2008. 10. 8.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2010. 2. 6.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었던 원고를 조합장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

(3)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2010. 2. 6.자 해임결의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합117)과 해임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총회결의취소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810)를 제기하였다.

(4) 위 법원은 의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2010. 6. 9. 위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해임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0. 7. 13. 위 총회결의취소 소송에 대하여 해임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한편 원고는 위 (3)항의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변호사 선임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 등 합계 9,405,940원을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게 하였다.

나. 2010. 9. 11.자 조합장 선거 및 피고의 선출 (1) 이 사건 조합은 2010. 9. 1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선출 등 8개의 안건에 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196표, 피고가 225표를 각 얻음으로써 피고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 득표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위 조합의 위 결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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