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36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용산구 E 일대 약 186,781㎡에서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F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에서, 피고인 B은 2012. 8. 21. 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조합장으로, 피고인 A는 2015. 10. 13. 경부터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4. 경 서울 용산구 G, 2 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조합원 1,500 여명에게 “ 이번 총회는 F 조합이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여 빠른 사업추진과 투명하고 깨끗한 조합운영을 위하여 정기총회에 직접 참석하시는 조합원님 들께

는 다른 구역의 사례와 같이 총회 참석 수당금 100,000원을 당일 현장에서 직접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미 서면 결의 서를 제출하신 조합원님 들 도 총회에 직접 참석하시면 똑같이 총회 참석 수당 금 100,000원을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같은 달 26. 서울 용산구 H 소재 I 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및 임원 선임총회에서 참석한 조합원 213명에게 각 1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재차 2016. 1. 26. 서울 용산구 J 호텔 1 층에서 개최된 2015년 정기총회 및 임원 선임총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 310 여명에게 각 100,000 원 및 서면 결의 서를 제출한 조합원 560 여명에게 각 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의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