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T이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가 U지구의 택지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생활대책대상자들에게 공급하는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전체 조합원의 수는 28명이다. 2)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원고들에 대한 제명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3) T은 ‘생활대책대상자 V로부터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양수한 다음 2014. 11. 19.자로 V 명의의 조합탈퇴 및 생활대책대상자 권리포기 각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고, 2014. 12. 28.경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2014. 12. 28.자 창립총회 개최 피고 조합은 2014. 12. 28. 19:30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마련하였는데, 위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W를 조합장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갑 제2호증의 1)과 ‘T을 조합장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갑 제2호증의 2)이 별도로 존재한다. 다. 피고 조합이 위 창립총회에서 제정한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5조(조합원) 공사가 U지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한 자로서, 조합설립에 참여한 자 또는 용지매매계약체결 후 지분양도 등 원인으로 조합설립 당시 생활대책대상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 제6조(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 제7조(조합원의 탈퇴와 직권 제명 및 권리의무 승계 ① 조합원은 조합 설립 후 조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