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1 2015고합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4. 초순경 어느 날 밤 세종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큰방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14세)의 등 뒤에 누워, 발버둥치고 팔꿈치로 밀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인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위 집에서 매일 밤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나. 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초순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