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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16 2019고합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6:00경 사천시 E에 있는 ‘F 병원’ 3008호실에서, 장염으로 입원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어 가슴에 피고인의 머리를 닿게 한 후 “니 가슴 푹신푹신하네”라는 말을 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영상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진료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팔 안쪽으로 머리를 집어넣은 사실은 있지만, 손으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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