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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665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경인지점 소속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경 위 C㈜ 경인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 D 소유의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 대하여 계약자 및 만기수익자를 위 D으로 하는 화재보험(‘G’)에 가입하면서, 위 건물의 세입자인 피해자 H를 ‘피보험자’로 기재한 다음 기존에 피해자의 실손보험 가입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집하였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총 3장으로 이루어진 위 화재보험에 대한 장기보험 청약서 중 2번째 장의 피보험자사항에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1번째 장의 피보험자 성명 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장기보험 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기보험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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