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69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9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약 10년 동안 애인사이로 지내오다 2019. 3.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49세)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0: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들이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고, 피해자 C가 안방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쇼파를 3회 찔러 쇼파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B의 쇼파를 손괴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B의 목을 나머지 한손으로 조르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2435] 피고인은 E과 함께 F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들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휴대폰 판매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고객노트’라는 이름으로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9.경 E과 함께 광주 북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시 알게 된 이름과 휴대전화를 폐기하지 않고, ‘고객노트’에 기재하여 별도 관리해오던 중 같은 해

4. 29.경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여성과 피해자가 현재 교제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