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111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2019. 7.경부터 2019. 11.경까지 위 업체에서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D은 2019. 6.경부터 2019. 12. 2.경까지 위 업체에서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D을, 2019. 7.경 C을 위 회사의 대리운전기사로 각각 채용하면서 D, C으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던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개인영업 배차제한 기사리스트’ 문서를 작성하면서 D, E의 동의 없이 위 문서에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F) 및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G)를 기재한 후 그 문서를 H 총무 I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블랙리스트 명단에 대하여), 개인영업배차제한 기사리스트

1. 수사보고(H 센터장 전화통화), 수사보고(H 관리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