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4. 16:00경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516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한라생태숲 남쪽 방면에서 한라생태숲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경계석 바위를 충격하여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12 흉추압박골졸 및 제10~12 흉추의 굽곡 신연손상 등을,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D(1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각막 열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사고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