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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10 2012고단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8. 08:10경 원주시 단계동 우편집중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성동 영광상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영광상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단계사거리 쪽에서 원주역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0세)가 D 라보 화물차를 도로 옆 인도에 정차한 채 짐을 싣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뒤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단부 경골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등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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