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8. 08:10경 원주시 단계동 우편집중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성동 영광상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영광상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단계사거리 쪽에서 원주역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0세)가 D 라보 화물차를 도로 옆 인도에 정차한 채 짐을 싣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뒤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단부 경골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등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