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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1. 23:02경 대구 중구 태평로 67에 있는 케이티앤지 대구지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달성네거리 쪽에서 태평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선행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대구 서구 서대구로 77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태평로 67에 있는 케이티앤지 대구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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