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4. 02:0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8 콰트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의점 앞 사거리를 삼오정사거리 쪽에서 보석사우나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여, 23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