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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05 2013고단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4. 02:0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8 콰트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의점 앞 사거리를 삼오정사거리 쪽에서 보석사우나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여, 23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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