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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7 2013고단7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부터 2011. 1. 13.까지 C의 명의를 빌리고, 2011. 1. 14.부터 2011. 5. 3.까지 D의 명의를 빌려 천안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C은 2010. 10. 9. 위 F주유소의 임대인인 피해자 G과 사이에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0만 원, 임대기간 2010. 10. 9. 부터 2011. 10.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D은 2011. 1. 11. 피해자와 사이에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0만 원, 임대기간 2011. 1. 11.부터 2011. 10. 11.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각 특약사항으로 ‘현 주유소를 운영함에 있어 유사석유 및 불법 운영으로 벌금 및 영업정지를 당할 시 임차보증금은 포기하기로 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특약사항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체결이 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후, 2011. 4. 12.경 유사경유 판매 혐의로 경찰에 단속이 되었고, 실제로 2010. 11. 16.경부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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