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2012고단2037 사건의 판시 제1의 가죄 및 2012고단2932 사건의 판시 제1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대구 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B은 위 ‘동성로파’의 추종자이다.
피고인
A은 2011.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1. 10. 확정되고,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6. 21. 대구고등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09.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8. 26.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H은 2011.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I는 2011.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037』(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