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같은 조선족인 C, 피해자 D(55세)와 함께 2012. 9.경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직업소개소를 통해 전남 강진으로 내려와 전남 강진군 E에서 월세방을 얻어 동거하면서 전남 완도 소재 전복양식장 등지에서 일용노동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3. 23:15경 위 월세방에서 피해자와 장기를 두던 중 장기에서 패한 피해자에게 ‘니뻔다(우둔하다)’라고 말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머리부위 등을 한 차례 폭행을 당하였고, 위 C의 만류로 싸움을 그치고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누웠다가 피해자에게 ‘내일 두 명 중 한 명은 이곳을 뜨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고 말한 일로 또 한 차례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 등을 구타당하게 되자 이를 피해 부엌으로 나갔다가, 말실수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그곳 싱크대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18cm , 총길이 30cm )을 집어 들고 방안으로 뛰어 들어가 벽에 상체를 기대고 반쯤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나를 이렇게 때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폐 부위를 1회 찔러 흉부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최초 범행현장 장소 사진첨부관련), 수사보고(범행 도구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범행당시 방 안 상황 관련), 수사보고(현장검증사진 별첨)
1. 사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