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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12 2013고단6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00:40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재 직장인 E 대리운전 사무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에서 일할 당시 보험료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퇴사한 일이 있는데, E 대리운전과 합병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용할 수 없다’고 말한 일로 위 E 대리운전에서 퇴사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휴대한 채 발로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를 1회 차면서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된 식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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