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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2.10 2015고단3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전남 진도군 D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전복치패양식장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복치패를 전복양식장 업자인 G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G로부터 전복치패 매도대금을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에게 전복치패를 매도한 후, G로부터 전복치패 매도대금으로 2010. 11. 13.경 2,000만 원, 2011. 11. 5.경 2,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금전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전복치패를 전복양식장 업자인 J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J으로부터 전복치패 매도대금을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J에게 전복치패를 매도한 후, J으로부터 전복치패 매도대금으로 2010. 11. 15.경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금전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농협계좌 거래내역, 통장사진 1부, 통장사본(E 농협 K)

1. 수사보고(전복치패 대금 관련 J 전화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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