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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2 2015고정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8. 피해자 B이 C과 전복 양식업을 동업하던 전남 완도군 D등 6필지에 있는 전복양식장 시설(이하 ‘전복양식장’이라고만 한다)을 경락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7. 전복양식장에서 전복양식업을 계속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인도명령 결정까지 받았으나 인도 집행을 하지 못해 피해자가 계속 전복양식장에서 전복양식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3. 09: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 F, 부사장 G의 전화 보고 및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전복양식장 양수기펌프가 작동되지만 공기가 차는 바람에 바닷물이 전복양식장에 공급되지 않아 전복 알이 다 죽게 생겼다며 양수기를 고치기 위해 피고인 회사 안에 있는 기계실에 들어가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F과 G에게 지시하여 피해자가 양수기 펌프를 고치려고 기계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복양식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명백히 전 소유자인 C을 상대로 주장해야 할 권리를 피고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상대로 주장하면서 현실적인 강제집행의 어려움을 악용하여 부동산 인도명령을 무시하고, 2013년도에 입식된 치패를 수확한 후 2014년에도 새로 치패를 입식하여 양식하면서 전복양식장을 계속 불법적으로 점유, 사용한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복양식장 소유권 취득 이후 전복양식장에서 양식을 하거나 기계실에 수시로 출입을 하였던 것은 정당한 권원 또는 피고인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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