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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4노49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MAP 포장 상품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 냉동제품 ’에 해당하여 냉동제품 보존 및 유통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MAP 포장 상품 납품행위는 냉동제품 유통기준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식품 위생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식품 위생법 제 7조 제 4 항의 ‘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여 수산물을 유통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MAP(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포 장 기법은 밀폐가 가능한 용기와 산소 투과를 막는 특수 필름을 이용하여, 용기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든 뒤, 적정한 비율( 가스치환율) 로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 등의 기체를 인공적으로 주입하는 가스치환 포장이라는 별도의 공정을 거침으로써 상품의 부패를 막고 유통 기한을 연장하는 선진 적인 보존 포장기법이다.

2) 피고인 A은 동종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MAP 시설을 도입하고 각종 연구 및 검증을 거쳐 국제식품 규격 위원회 (CAC,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UN 식량 농업기구와 세계 보건기구가 공동으로 설립함 )에 규정된 공정절차에 따라 제대로 된 MAP 포장 방식으로 냉장 수산물 상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이 사건 상품들을 대형 마트에 납품하였다.

구체적 공정을 보면, 냉동 수산물을 해동한 후 비가 식 부위를 제거하여 정화 해수를 통한 세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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