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유통 보관하는 냉장제품의 온도가 -2~10℃ 이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냉장탑 차 초기 온도가 18~32℃ 인 상태에서 축산물을 실어 운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냉장제품의 온도가 10℃ 이하로 유지되었다면 축산 물 위생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출한 보충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판단
가.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조 제 5 항은 “ 가 축의 도살처리, 집 유와 축산물의 가공 포장 보존 유통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조 제 2 항 제 1호는 “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공중 위생상 필요한 경우 축산물의 가공 포장 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이하 ‘ 가공기준’ 이라 한다)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산물을 보존 유통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는 가공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한 편 같은 법 제 4조 제 2 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한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제 2016-48 호, 이하 ’ 이 사건 고시‘ 라 한다)’ 의 ‘ 제 2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제 7호 사. 목은 “ 식육의 보존 온도는 냉장제품은 -2~10℃( 다만, 가금육은 -2~5℃),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