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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7.23 2020고단3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7. 16:2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6층 C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방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외출하기 위해 복도로 나와 문을 잠그고 있는 피해자 D(4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7. 18: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일어서서 소파 앞에 있던 원탁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뒤집어엎고, 이를 말리는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경찰관 및 원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조현병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정신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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