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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06 2014고단30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05:1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신 채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위 E에게 ‘누가 신고를 했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왼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각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1. 피고인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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