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형물, 인테리어 조각품, 조경시설물 등 제작ㆍ시공ㆍ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B’이라는 상호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 이에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특수목적법인이다.
나.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신사옥 건립 조경공사를 주식회사 경도에 도급하여 주었는데, 주식회사 경도는 주식회사 건우조경건설에, 주식회사 건우조경건설은 피고에게 위 공사를 순차로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12. 위와 같이 한국도로공사 본사 신사옥 건립 조경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 A으로부터 위 조경 공사 중 일부인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95,7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3. 10. 29.경부터 2013. 12. 14.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을가 제2호증만으로는 피고 A이 아니라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한국도로공사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 감독관인 E가 부당하게 설계도면에서 정한 C의 형태의 변경을 지시하고, B의 직원인 F이 마치 위 지시에 따라 추가 시공하게 된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만하여 원고로 하여금 29,430,000원 상당의 C 115㎥를 추가로 시공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연대하여 위 추가 공사 대금 상당액인 29,4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