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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2.10 2015가단35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음벽 제조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휀스자재철물구조물 제조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나. 한국도로공사는 쌍용건설 주식회사와 ‘D 가설방음벽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쌍용건설 주식회사는 위 공사를 주식회사 E에게 하도급하였으며,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F에게, 주식회사 F는 피고에게 재하도급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 중 가설방음벽 설치공사를 원고에게, 기타 공사를 L에게 각각 재하도급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회사들의 명칭 중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1. 12.말 모두 완료되었고, 한국도로공사, 쌍용건설, E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나, F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E의 이사 G, F의 대표이사 H, 피고의 직원 J, 원고의 대표이사 K, L의 대표이사 M은 2012. 2.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110,000,000원으로 정산함 F는 상기 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급할 것을 약속함

1. 2012. 2. 10. 50,000,000원을 아래 확인자들 입회 하에 지급 - 원고: 40,000,000원, L: 10,000,000원

2. 2012. 3. 5. 나머지 잔액 60,000,000원을 아래 확인자들 입회 하에 지급 - 원고: 49,050,000원, L: 10,950,000원

라. F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금을 원고와 L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가설방음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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