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767,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20. 9.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12. 1. 12:23경 인천 강화군 E시장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차하면서 피고 차량의 동승자가 상해를 입는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 11.부터 2019. 4. 4.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차량 동승자 F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보험금 5,023,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느린 속도로 후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급제동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에서 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갑자기 후진하는 원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 또는 상당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안전벨트를 작용하지 않은 F의 과실이 일부 참작될 뿐이며, 원고가 F에게 지급한 보험금 역시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다.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차량의 주차 및 출차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E시장 내의 주차장인 사실, ② 원고 차량 운전자는 위 주차장 내에서 주차구획선에 맞추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천천히 후진하고 있었던 사실, ③ 한편 피고 차량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