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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가합447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가. 피고 B은 2007. 6. 1.부터 2016. 1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5. 9. 피고 B에게 295,000,000원을 변제기 2007. 5. 31., 이자 월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는 같은 날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들은 위 약정 변제기인 2007. 5. 31.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7.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10. 8., 피고 C에 대하여는 2016. 10. 7., 피고 D에 대하여는 2016. 6.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4.4%(= 월 이율 1.2% 12개월)의, 각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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