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7. 체결된 매매예약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7. 1. 5. 피고와 C으로부터 ‘피고가 C의 보증 하에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이자는 월 1.2%로 정하여 차용한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받았다. 피고와 C은 원고에게, 2007. 2.경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07. 3. 17.부터 2008. 12. 15.까지 매월 120만 원(1억 원의 1.2%에 해당한다
)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7. 9. 4. 피고와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2007. 9. 17. 이를 변제받았고, 2009. 10. 30.경 다시 피고와 C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각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 한다
). 2) 원고는 2013. 10.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가합504호로 피고와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위 소송을 ‘종전 소송’이라 한다). 그 내용은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963,133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부터, 38,963,133원에 대하여는 2013. 9.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월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것이다.
3) 위 법원은 2014. 10. 8.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182,91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부터, 나머지 37,182,910원에 대하여는 2013. 9.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4.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4) 피고와 C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나179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6. 2. 항소가 기각되었다.
위 제1심판결은 2015. 6. 23.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의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2. 9. 5.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