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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2002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14...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E에게 돈을 대여한 후 지급받지 못하자 위 회사의 임원들이었던 피고들은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대위변제하기로 하고, 2010. 9. 10.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지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채권자: 원고 ② 채무자: 피고 B ③ 차용금액: 50,000,000원 ④ 이자: 월 1.2%의 이자를 매월 10일 지급 ⑤ 변제기: 2011. 8. 9. ⑥ 연대보증인: 피고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5.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1.까지는 약정이율(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4.4%(1.2%×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5.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14.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14.4%의 계산상 오류로 보이고 위 14.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나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C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조건미성취 항변 피고 C는, 피고 C가 추후에 원고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생기는 조건으로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 C가 이 사건 약정 후 연대보증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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