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6가합1105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중 295,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6. 6.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6년 제26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6. 6. 24. 295,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6. 7. 24.까지 위 채무금을 변제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5,000,000원으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각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각 350,000,000원이다.

3. 각 보증채무의 기간은 2016. 10. 24.까지로 한다.

채권자 A 채무자 주식회사 B 사내이사 F 채무자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 C 연대보증인 D

나. 원고는 2016. 10. 21.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채무 및 각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와 피고 C, D 사이 :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원금 295,000,000원 이자 5,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295,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 D는 보증채무 최고액인 각 3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