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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18 2017고단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761』 피고인은 2016. 11.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라는 상호로 비계(가설재) 설치 및 해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계 사업의 전망이 좋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2016년 한 해에 7억 원을 벌었다. 비계 매입 비용을 투자해주면 비계 공사 수주 금액의 5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였던 사업체의 부도로 세금체납 및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5. 3.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사업상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 자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비계 매입 비용을 투자받더라도 수주 금액 50%의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경 G 명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24』 피고인은 2017. 5. 17. 충주시 I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K(비계)라는 상호로 비계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7억 원 정도를 벌었다.

아시바는 썩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 호환성이 좋다.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피해자 명의로 아시바를 구입해주고, 아시바 사업을 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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